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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1: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문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 유흥 주점 1번 룸에 나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 등을 범죄사실로 한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