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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873 | 부가 | 2011-04-29

[사건번호]

조심2011서0873 (2011.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의 포탈 등】

[참조결정]

조심2010중10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2.28. 개업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신고폐업한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주식회사 OOOO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1,5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당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국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여 150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여 151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2조【가산세】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제3조【조세의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8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1,51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을 자료상혐의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2.12.2.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12.20. 매입대금 1,65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며, 2002.12.18.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고 같은 날 매출대금 1,661,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정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20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정부는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를 신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거래와 관련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본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신설)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본세의 추징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을 법규상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