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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117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C은 2019. 1. 4. 15:0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네거리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만년교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치료비 등 보험금으로 2019. 1. 25. 1,500,000원, 2019. 2. 26. 399,300원, 합계 1,899,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차량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후방에서 후진입하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벗어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후미 충돌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차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