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6.,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나머지 80,000,000원 채무는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