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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 상인 E과 공모하여 공급 가액 합계액이 95억 원이 넘는 허위 내용의 매출 세금 계산서 107 장을 발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나마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양형요소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에 따라 2014. 5. 14. 형법 개정 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범행에는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검토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