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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9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4,469,644원 및 그 중 385,291,460원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5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