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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정2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1: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쓰레기 봉투를 피고인의 음식점 난간에 집어 올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서있는 곳으로 쓰레기 봉투 4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록, 처방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감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