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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25377

설비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8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네오넌트(이하 ‘네오넌트’라 한다)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장 신축 및 내부 설비공사 중 3개의 항온항습실(Primary Coating Room, Back-up Coating Room, Final Coating Room)에 대한 항온, 항습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 및 시공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31.까지 연체금: 지체일수 1일 당 도급금액의 3/1,000 제4조 시공범위

1. 원고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정한 설치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승인한 제작도면과 조립도면, 쌍방 날인한 회의록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공사변경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면 또는 시방서 상에 의문이 있을 때 2)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3 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위 1항 1 호의 경우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역서의 단가를 비교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증감 내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내역서에 기재치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시가를 참조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3. 공사시공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