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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3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5,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42㎡(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2층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다가구주택 81.78㎡(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경 이 사건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2014. 12. 18.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비로 2014. 8. 25. 2,000만 원, 2014. 9. 2. 1,000만 원, 2014. 10. 5. 1,000만 원, 2014. 11. 3. 700만 원, 2014. 12. 17. 5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1~3,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비용으로 평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공사면적이 다락방까지 포함하여 35평이니 이 사건 증축공사대금은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9,9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00만 원(= 9,900만 원-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2014. 6.경 구두로 이 사건 기존주택의 2층에 이 사건 증축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증축면적 25평, 공사비 평당 230만 원, 공사기간 45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공사기간의 기산점을 2014. 8. 25.로 산정할 경우 원고는 71일을 지연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를 마친 것이다.

원고와의 약정 공사금액은 5,750만 원인데, 피고는 그 중 5,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