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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274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8.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3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274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F, G, H, I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토지 매매 계약금 1억 3,000만 원, 묘지이장 비용 4,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설계비용 4,000만 원, 등기비용 및 세금 등 6,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5개월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평균 경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은행 대출 신청이나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5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