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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8.21 2014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 앞 도로를 동서빌라 쪽에서 영랑생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를 같은 날 05:0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