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0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1. 14: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30경 인천 연수구 F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학공고사거리 방향에서 F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 주위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