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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2』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과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물류 운송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 사무실에서,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감귤 운송료 3,000만원을 미리 선불로 지급하여 주면 E에 2013년산 감귤을 적어도 4만 상자 이상 운송 의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감귤 운송료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3년산 감귤을 4만 상자 이상 운송 의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귤 운송료 선불금 명목으로 액면 3,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29』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과장을 운영하다가 2015. 1.경 G에게 위 C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C’의 명함을 건네주고 마치 자신이 C를 운영하고 있고 감귤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노지감귤 10,000관을 C에 납품하여 주면, 1관당 3,600원씩 계산하여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4년 이후 농가에서 감귤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감귤 농가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그 무렵 감귤판매대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경비처리 및 채무 변제에도 부족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노지 밀감을 납품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