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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4 2018가단101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피고 B이 교도소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 C이라는 자가 대리권의 증명이나 소송대리의 허가 없이 대리서신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