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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3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각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 ‘F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만 한다 )를 E으로부터 실제로 임차 하여 운 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피해 자가 임차인으로서 사우나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이 2012. 11. 9. 경 이 사건 사우나를 동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력으로 빼앗은 뒤 위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를 피해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가 업무 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하였다는 현금 68만 원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과 E이 공동으로 보관해 오던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계산대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피해자 H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가장 임차인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루어진 첫 조사에서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 임 100만 원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하였다.

’ 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2012. 7. 31. 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수사기록 13, 25 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