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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시티 3단지 앞 노상을 3단지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과 E(여, 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