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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 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 정 부작위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 자재를 피해 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 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 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