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7 2017가단21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 4. 3. 유한회사 E와 피보험자를 화순군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유한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유한회사 E는 피보험자인 화순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화순군의 청구에 따라 2004. 6. 11. 화순군에게 254,24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유한회사 E 및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4410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은 2004. 11. 5. 확정되었음),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3282호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1) D은 피고 B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5. 5. 13. 설정계약)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5. 13. 접수 제15209호로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6. 6. 13. 설정계약)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 9. 26. 접수 제22759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2)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1997. 8. 25. 설정계약)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