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1: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이경래달빛소나타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