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782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권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여권 (C) 을 대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1 항에서 대여한 여권에 대해 분실신고를 접수 한 후 새로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 여권 (D) 을 대 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여권 (F) 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외교부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위 변조 여권 관련 수사 의뢰)
1. 주 브라질 연방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문( 위조 여권보고)
1. A, E 각 여권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 25조 제 2호, 제 16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