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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1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 경영지원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ㆍ 총무 관련 업무 및 피해자 D 와 그 배우 자인 피해자 F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공인 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를 건네받아 이들 계좌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인 인증서 및 OTP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 공소장 기재 ‘2017. 10. 29.’ 은 착오 기재이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4,000,000원 상당의 예금을 현금 인 출하 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합계 174,000,000원 상당을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거래 내역, 급여 통장 (IBK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