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6.15 2018도3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