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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179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다

폐업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2012. 1.경 소외회사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을 하면서 폐업법인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잔액 353,266,936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고,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6,030,478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23,780,187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2. 10.경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으로 146,038,960원을 추가 고지하였고 2016. 8. 현재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등과 가산금 83,241,000원 등 합계 229,279,96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로 위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장은 2016. 8. 17.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8. 18.부터 2017. 2. 16.까지로 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1. 13.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7. 2. 17.부터 2017. 8. 1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부터 중국 공장에 투자하여 철강제품을 납품받으려 하였는데 완제품이 나오지 않거나 소량밖에 생산되지 않아 2005.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