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은 피분양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확보한 대지의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신탁계약 등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것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오륜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오륜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의 분양신고를 받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의 피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 건축물분양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1신탁계약과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에 구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제3호,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
목이 정하는 피분양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 사항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분양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시정조치 등도 없이 위 사항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제1신탁계약서와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서가 첨부된 분양신고를 수리한 데에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분양신고 수리업무를 수행할 때 신탁계약서 등의 피분양자 보호규정의 존부에 대한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