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C( 여, 39세) 의 남편 대학 선배로, 피해자 운영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2016. 10. 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4. 15:5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 오늘 저녁에 집으로 찾아간다, 벨을 누르고 집안으로”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 아니 내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내가 신랑한테 면회가, 이래저래 생활비까지 보태 준 것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날 원망 하지 마라” 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11:2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 차용증 받으러 댁으로 방문하면 집에 얘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문 안 열어 주면 끝이라 생각하실지 몰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통장거래 내역서 띠어서 경찰관들 동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언니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피하지 마시길“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 내가 내일 면회가 서 신랑하고 애기할 테니, 내일 제가 면회 갈 테니 먼저 가지 마세요“ 라며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실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