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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2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D’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금융감독원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6. 7.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 유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보안팀이다.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컴퓨터 화면에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