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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0069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인 세종시 C 전 147㎡(2014. 9. 24.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 후 피고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며 임대차 보증금은 건물 신축비용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사정으로 위 건물에 입점을 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5. 5. 9. 피고의 전 남편으로 피고를 대리한 D과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2016. 6. 30.까지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측은 위 돈 중 25,000,000원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7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의 전 남편인 D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년경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위 건물에 입점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건물 신축비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완료하였고, 2015. 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D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5. 9. 원고와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2016. 6. 30.까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