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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4986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101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소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청산 및 해산업무와 관련한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소외 조합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물건으로서 소외 조합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조합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아324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