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김해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D의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인력이 필요하니 사람을 보내
달라. G에서 일당을 선지급해 주면 다음 달 5일에 선지급해 준 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3. 경부터 납품업체로부터 리콜 및 클레임이 들어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일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일당 6,527,807원 상당의 인력 56명, 2015. 5. 일당 7,542,526원 상당의 인력 70명, 2015. 7. 일당 2,080,999원 상당의 인력 20명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51,322원 상당의 인력 146명을 공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근로 기준법위반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