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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B에게 위 판시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C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위 필로폰의 공동 수령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B, C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게 된 과정,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이 애초에는 필로폰 자체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고 그 진술이 모발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어긋나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최소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B 뿐만 아니라 C을 만났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C을 공동 수령인으로 하여 위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