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05 | 양도 | 1998-01-10
국심1997경1905 (1998.1.10)
양도
기각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지분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田 1,438㎡의 3분의 1 지분을 83.12.20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과 3인 공동으로 보유하여 오던중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89.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512㎡와 같은곳 OOOOOO 대지 233.3㎡로 환지(소유는 각 환지토지마다 3인 공동소유)된 후 91.7.22 위 환지토지인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512㎡가 같은곳 OOOOOOO(垈 417.9㎡)과 같은곳 OOOOOOO(垈 94.1㎡)으로 분할되면서 같은곳 OOOOOO(垈 233.3㎡)은 OOO 소유로, 같은곳 OOOOOOO(垈 417.9㎡)은 OOO 소유로 같은곳 OOOOOOO(垈 94.1㎡)은 청구인 소유로 각각 91.7.23 소유권이전되였다.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시 변경되는 지분은 양도로 본다하여(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청구인의 감소지분면적 154.333㎡(248.433㎡-94.1㎡)를 양도면적으로 하여 97.3.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3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3인 공동소유인 환지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면 같은곳 OOOOOOO 소재 토지는 건폐율, 용적율등을 감안할 때 94.1㎡의 여유가 있어 이를 같은곳 OOOOOOO으로 분할하여 청구인 소유로 하는 한편, 같은곳 OOOOOO은 OOO, 같은곳 OOOOOOO은 OOO 소유로 각각 공유물분할 하였는 바, 이는 다세대주택 건축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3개필지 토지위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3동(같은곳 OOOOOO 지상 1동 OOOOOOO 지상 2동)의 건축 및 분양에 있어 OOO외 2인이 공동책임으로 건축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등기부상으로는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지소유자임이 동업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소유지분을 분할등기시 위 토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시 편의를 위해 지분변경된 것으로 이는 실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시 신축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공동분배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동투자하여 수익을 공동분배 하더라도 구태여 공동소유토지를 분할할 필요없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해석(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의 등기부상 감소지분면적(154.333㎡)을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3인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91.7.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각 91.7.23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분할된 토지중 같은곳 OOOOOOO(OOO 소유)과 OOOOOO(OOO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2.12.30 각각 가압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분할된 위 OOO과 OOO 소유 토지에도 청구인 소유면적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업계약서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등 3인과 다세대주택의 건축시공자인 OOOO개발과의 동업계약일 뿐 청구인등 3인의 토지분할 면적에 관하여는 일체의 기재사항이 없으며
(3) 청구제시 동업계약서 7조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은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된 사항을 삼분하여 지분등기를 하고 등기인 명의로 건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분할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건축상의 편의상 쟁점토지를 분할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된 사항을 삼분하여 지분등기를 하고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와 같이 분할등기를 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분할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토지의 효율화를 기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신축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였다는 거증의 제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지분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