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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6대, 포인트 충전기 1대 등이 설치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2층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1포인트부터 50포인트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그 후 게임이 끝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잔여 포인트가 기재된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 교부받는바, 피고인 C은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을 교부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1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