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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광주시 B 노상에서 C 1톤 트럭에 냉장고 1개, 가스렌지 1개, 테이블 1개, 의자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토스트를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