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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6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 주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7. 16.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6. 분 임금 1,045,000원, 2015. 7. 분 임금 2,185,000원 합계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9,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39』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서울 마포구 I에서 ‘F’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4. 1. 경부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직원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웠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식품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위한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카페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사실 피고인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