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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7 2015가단962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H은 1989. 11. 2.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호주상속한 장남 I와 자녀들인 J, K, L,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 M가 있었으며, I가 3/13, 나머지 자녀들이 각 2/13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다. 2) 망인은 2008. 2. 16.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D, N이 있는데, D, N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느단27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8. 10. 14. 위 신고가 수리되어, 현재 망인이 손자녀인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전남 무안군 O 전 688㎡와 P 전 95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변동 등 1) 원래 망 H의 소유였고, 망 H은 1988. 2. 22. 망운단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망운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0. 7. 25. 망운단위농업협동조합에 망 H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2000.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전등기(이하 ‘이전된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지분 상속인 변동내역 최종소유자 3/13 I 2002. 6. 26. 원고 B이 매수 원고 B 2/13 J 2002. 6. 27. 원고들이 매수하였다가 2002. 11. 13. 원고 B이 원고 A 지분을 매수 원고 B 2/13 K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Q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낙찰 원고들 2/13 L 2002. 6. 26. 원고 B이 매수 원고 B 2/13 망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R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S이 낙찰 S 2/13 M 2002. 6. 26. 원고 B이 매수 원고 B 4) 목포농업협동조합은 2014. 3. 10. 원고들 지분 전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