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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4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 2통(증 제1호, 대흥화학공업, D-5250, 1Kg)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원룸텔’ 715호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2통(4kg)을 쓰레기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3통(1.5kg)을 크린랩 비닐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0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본드를 같은 방법으로 들이 마시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0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본드를 같은 방법으로 들이 마시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6. 14: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2통(2k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06:00경 위 주거지의 옆집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D원룸텔 716호 현관문 앞에서, 위 다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