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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4. 02:20경 대구 남구 봉덕동 힐스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8 팔레스호텔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 차문을 열면 안 되고 내리려면 택시요금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도망가다가 같은 날 02:2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를 30여회 가량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을 발로 10회 가량 차 수리비 188,461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