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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매일 18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 8.경 하남시 B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