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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95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등유 17,000리터를 리터당 1,080원에 팔아달라.”고 등유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은 등유 17,000리터를 같은 날 거래처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 6,000리터, 2013. 8. 23.경 G 탱크로리 차량 등 3대의 석유 운송차량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에 10,000리터, 2013. 8. 26.경 H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에 1,000리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등유를 위와 같이 모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1,000만원(2013. 8. 23.자 10,000리터 판매분), 2013. 8. 26. 100만원(2013. 8. 26.자 1,000리터 판매분), 2013. 9.경 630만원(2013. 8. 21. 6,000리터 판매분)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은 2013. 8. 23. 위 C주유소를 동업하던 I에게 임의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3. 8. 26. 지급받은 100만원과 2013. 9.경 지급받은 630만원 중 330만원(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그 무렵 동생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