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위 B 아파트의 분양권 공급계약을 대리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계약금 139,773,600원으로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권 공급계약 내용 순번 계약 명의자 계약 내용 호실 분양 계약금( 원) 비고 1 D 거제시 B 아파트 신축사업 분양권 G 호 27,594,400 - 2 E 상동 H 호 28,767,700 - 3 F 상동 I 호 27,270,900 - 4 J 상동 K 호 28,070,300 J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자 명의를 대여 5 L 상동 M 호 28,070,300 L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자 명의를 대여 합계 139,773,600 피고 인은 2019. 6. 11. 경 피해자들과 합의에 따라 위 분양권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기 납입한 계약금을 신탁 사인 ㈜N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제 및 반환금 수령 업무를 피해자들 로부터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불상지에서, 위 분양권 공급계약 내용에 기재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N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기 납부한 분양 계약금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O) 로 111,703,300원,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P 계좌 (Q) 로 28,070,3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9,773,6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R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R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R 제출 자료),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각 공급( 분양) 계약 해제 합의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