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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노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M 주식회사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보험회사임에도 면밀한 심사 없이 만연히 보험금을 계속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의 입원을 계속하여 받아준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완전히 자신의 증세를 완전히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약 9년간, 합계 65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약 6,200만 원에 이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