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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33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 정로 50길 91 오거리 공원 내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공원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다, 4명이 싸우고 있다” 고 경찰 112 종합 상황실에 거짓신고 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소에 중랑경찰서 C 지구대 순찰차 31호 근무 자인 경사 D 외 2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E, D의 각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