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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17 2013허1020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8. 2013당7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철골구조가 적용된 한식 건축물과 그 건축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8. 3./ 2009. 12. 21./ 제10-934458호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4) 특허권자: 피고 승계참가인 창의건축연구소 주식회사(피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후인 2013. 12. 24. 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창의건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창의건설은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14. 3. 14. 피고 승계참가인 창의건축연구소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철골조 한식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7. 1. 1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07-8080호(갑 제8호증)로 실린 ‘전통 건축물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비교대상발명 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9. 5. 1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09-46140호(갑 제9호증)로 실린 ‘단위구조체로 이루어진 조립식 한옥’에 관한 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 2007. 5. 1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07-49122호(갑 제10호증)로 실린 ‘건축용 구조재 한식집의 보호절점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79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