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19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04. 15. 22:00 경부터 다음 날 00:10까지 인천 부평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도박)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