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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973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09. 5. 9.경부터 2012. 10.경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갖는 ‘방석집’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주점을 인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을 ‘I’으로 상호를 바꾸고 2012. 11. 30.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며칠 후 인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B, C은 다시 2012. 12.경부터 ‘I’으로 바뀐 상호로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9.경 위와 같이 B가 성매매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B에게 J를 소개하여, 위 J로 하여금 2013. 5. 10. 22: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여관에서 성명불상 3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8. 05:00경까지 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