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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9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6 구리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