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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단11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6. 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4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수학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9. 30.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서 영업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을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던 공갈범들에 대항하여 원고가 경찰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