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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8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3.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2. 27.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5:00 ~15 :1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 주공 임대아파트 3 단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9 세) 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놀이터 내에 있는 정자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뻥튀기 과자를 쌓으라

고 시켰다.

이에 피해 자가 뻥튀기 과자를 쌓다가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분리수거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4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내 말 안 들으면 너 무서운 사람에게 맞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3. 2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22: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에서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 중인 피해자 F(62 세 )에게 “ 생선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시간이 끝나서 생선을 팔 수가 없다”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배가 쳐 불렀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 자의 낭 심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2017. 3. 2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22:38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안에서 그 곳 손님인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어.

너 거 나라로 꺼져.” 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위 H 업 주인 피해자 I(36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