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초순 무렵 서울 서대문로 D 오피스텔 705호와 1208호를 성매매장소로 임대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E 등 여종업원의 관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안내, 화대 수금 등 성매매알선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 16:50 무렵 위 1208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E에게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5. 초순 무렵부터 2014. 7. 21.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에게 E 등 여종업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