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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1:10 경 서울 양천구 B, 1 층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증거분석결과 파일, 성명 불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